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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8년 만에 이혼 소송? '재벌家 로맨스' 결국..
- 2018. 4. 30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박종주 씨는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종주 씨는 재계 인사들의 '혼맥' 풍토에서 벗어난 커플로 결혼 당시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서울 경기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0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국 결혼 8년 만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 앞서 '세기의 신데렐라' 로맨스로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임우재 전 고문이 평사원일 당시 이부진 사장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결국 재벌가의 로맨스가 연달아 끝을 맞으며 씁쓸함을 남긴답니다.
연애를 통해 결혼에 골인한 재벌가 부부들의 이혼 소송 배경에는 다사다난한 결혼생활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해석된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종주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논란에 시달려왔다.
지난 2013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원정 출산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 자녀를 낳아서랍니다.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남편 병원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한항공 노조 홈페이지에 ‘조 부사장 남편 회사에 일감 떼어주기’라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작성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병원에 직원 건강검진, 조종사 항공 신체검사 등 대다수의 업무를 일괄 위임하며 주주회사인 대한항공의 막대한 금전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출퇴근하는 승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 박종주 씨는 공동투자했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이 유명 연예인들의 방문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한진그룹 등이 380억원을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 사망에 형사재판 '스톱'..민사·행정 '그대로'
- 2019. 4. 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가운데 조 회장이 당사자로 있는 사건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조 회장이 소송당사자로 진행되는 재판은 형사사건과 민사·행정 소송 등 3건이랍니다.
우선 조 회장의 형사 재판은 즉각 중단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별세 소식 직후 "검찰의 기일신청변경을 받아들여 5월 1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조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공소 기각' 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정석기업의 원종승 대표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는 만큼, 향후 재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같은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중인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즉각 중단될 예정이랍니다.
이와 별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첫 공판기일도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변호인은 조 회장에 대한 장례 진행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조 회장이 당사자로 있는 민사·행정 소송은 중단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조 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에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과 원종승 정석기업 대표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돌려 달라’며 15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맞서 조 회장과 원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해 춘천지법에 제기했다. 조 회장 측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으며, 현재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소송절차는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을 대리 중인 박은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한 소송절차는 크게 바뀌지 않고 진행 된다”며 “조 회장의 상속인이 결정되기까지 판결을 미루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답니다.
향후 두 소송을 이어받을 상속인은 이명희씨나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삼남매 중 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회장의 상속인은 향후 조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답니다.
임진성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조 회장이 사망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속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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