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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재갑 장관은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ㅙ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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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