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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이란 합의 주요내용 통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인 합의 끝에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공장에서 근무중 사고를 당해 숨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외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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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