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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위법" 대법 파기환송, 왜 -2024. 6. 16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 씨가 일부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보타바이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김성태‧공동경영자 이홍헌 씨 등이 주식 관련 허위 공시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로 받은 사건에서,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지난달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견미리 자기자본 6억원 투자’ 허위공시… 1심 유죄, 2심 무죄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으로 주가가 800원~2000원대 초반을 오르내렸다. 당시 김성태 대표, 배우 견미리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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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09:41